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 D 주식회사는 피해자 E에게 아파트를 임대하였으나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
  • 피해자 E는 2018. 10. 5. 위 아파트에 임차권등기를 경료함.
  • 피고인은 임차권등기로 아파트 매도가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음.
  • 피고인은 2019. 7. 17. 06:05경 피해자 E와 그의 남편인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큰 소리로 "왜 여기서 숨어서 사느냐, 네까지 것들이 숨...

사건
2020고정80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해슬(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함)의 전무이사로, 피고인 회사는 2008.경 피해자 E에게 위 아파트 C호를 임대하였으나, 임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E는 2018. 10. 5. 위 아파트 C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임차권 등기 때문에 아파트 매도가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7. 06:05경 피해자 E와 그의 남편인 피해자 F이 거주하고 있는 위 아파트 G호로 찾아가 그 현관 앞에서, 피해자들과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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