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8. 2.경부터 2019. 11.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G(H), I(J)을 운영함.
  • 피고인은 고객 상담,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며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 등록, 자금 충·환전, 게시판 관리 등을 수행함.
  •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은 이를 이용해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며,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사건
2020고단979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
검사
황익진(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도박사이트 G(H), I(J)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자금관리, 수익분배, 사이트 개설 및 홍보 등 운영총괄, D는 사무실 마련, 도박자금 환전 등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이른바 대포통장) 모집 등 운영총괄, C은 직원 및 입·출금 관리, 피고인, E, F은 고객 상담, 충·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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