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스크 매크로 구매를 통한 업무방해죄 성립 및 몰수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마스크 대량 구매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 몰수 대상 금액은 피고인이 자인한 마스크 판매대금 887,600원으로 한정함.

사실관계

  •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주)B은 마스크 사재기를 막고 공정한 판매를 위해 구매 수량 제한, 재판매 목적 구매 금지 등의 정책을 시행함.
  • B은 매크로 대응 보안팀 운영, 시스템상 구매 제한 설정,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비정상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사건
2020고단972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권준택(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초기746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예금반환채권 중 887,600원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주)B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 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요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 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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