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초기746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예금반환채권 중 887,600원을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주)B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 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구입 요구가 폭발하였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 욕구를 이용, 마스크를 사재기 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