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함.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6. 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2. 16.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67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시각, 골목길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 중 ...

사건
2020고단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덕중(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19:55경 원주시 단계동에서부터 같은 시 장미공원길47-11에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E3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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