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 인정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105,322,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하수급인)는 소외 회사(수급인)와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함.
  •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158,677,77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5,322,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소외 회사는 피고(발주자)를 상대로 이 사건 원도급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약 5억 원 이상을 덜 지급했음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사건
2020가단79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1. 20.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322,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7.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발주한 경기도 화성시 D로드 889m2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 중 기계설비, 기계실배관, 위생기구설치, 급수급탕배관, 오배수 배관, 환기덕트, 소방설비, 펌프실소화배관, 옥내소화전배관, 스프링클러배관, 소화내진 설치 등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6. 14.경 공사대금을 264,0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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