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5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인출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3. 18. 15: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