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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9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2019고단1048(병합)
피고인
A
검사
강인선, 남상오(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과방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5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인출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3. 18. 15:0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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