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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성환(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5.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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