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성명란'에 'B', '소유자 주소'란은 공란,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란에는 '1915년(대정 4년) 4월 7일'이라고 기재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란에 'C', 소유자 주 민등록번호'란에 'D', 소유자 변동일자'란에 '1962년 5월 10일', 소유자 변동원인'란에'소유자복구'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등본의 'C'이라 기재된 '소유자 씨명 또는 명칭'란에 관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