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인 및 토지대장 복구 기재의 권리추정력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를 인용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토지임.
  • 토지조사부에는 소유자 'B'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란은 공란이며, 1915. 4. 7. 신고 또는 통지됨.
  •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C', 주민등록번호 'D', 소유자 변동일자 '1962. 5. 10.', 변동원인 '소유자복구'로 기재되어 있음.
  • 원고는 F(주민등록번호 'D')의 장남이며, F은 K의 장남, K은 N의 장남으로, 모두 '원주시 E'를 본적지로 함.
  • 원고와 F의 상...

사건
2019가단3492 토지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4. 8.
판결선고
2020. 5. 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성명란'에 'B', '소유자 주소'란은 공란,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란에는 '1915년(대정 4년) 4월 7일'이라고 기재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란에 'C', 소유자 주 민등록번호'란에 'D', 소유자 변동일자'란에 '1962년 5월 10일', 소유자 변동원인'란에'소유자복구'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등본의 'C'이라 기재된 '소유자 씨명 또는 명칭'란에 관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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