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583,2018고단67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기,업무상횡령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병합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30. 문막사거리 교차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비보호 좌회전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의 토스카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피고인은 2017. 11. 28.부터 2017. 11. 30.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카메라 판매 광고글을 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8고단672(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양재헌(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444-1에 있는 문막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원주시내 방면에서 영동고속도로 문막요 금소 방면으로 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