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공사비 및 철거비 등 236,380,8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19. 피고와 B외 7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공사 중 C 교량 내진보강공사는 교량에 30cm 철근콘크리트를 덧씌우는 공사였음.
  • 원고는 2017. 9. 말경까지 설계도에 따라 철근 가공 및 조립 공정을 마무리하고 거푸집 설치 공정을 진행함.
  •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태백시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통수단면 확보 여부 검토를 요청하며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원고의 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함...

1

사건
2018가합5559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한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0.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380,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9. 피고와 B외 7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617,244,260원, 공사기간 2017. 7. 25.부터 2017. 12. 21.까지로 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중 C(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 내진보강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교량(교대 2개, 교각 3개로 구성)에 30cm정도 추가로 철 근콘크리트를 덧씌우는 공사로, 콘크리트 치핑(노화되어 부서지는 콘크리트 부분을 깎아내는 작업) → 콘크리트 천공(치핑 후 기존 콘크리트 면에 철근을 박기 위해 구멍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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