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6,380,8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2.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9. 피고와 B외 7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617,244,260원, 공사기간 2017. 7. 25.부터 2017. 12. 21.까지로 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중 C(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 내진보강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교량(교대 2개, 교각 3개로 구성)에 30cm정도 추가로 철 근콘크리트를 덧씌우는 공사로, 콘크리트 치핑(노화되어 부서지는 콘크리트 부분을 깎아내는 작업) → 콘크리트 천공(치핑 후 기존 콘크리트 면에 철근을 박기 위해 구멍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