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적용 및 변제 충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209,524원 및 그 중 17,909,52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30. 12,300,000원을, 2017. 7. 31. 2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함.
  • 피고는 2017. 8. 31., 2017. 11. 8., 2017. 11. 30., 2017. 12. 29. 각 1,000,000원을 2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함.
  • 원고의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상당...

사건
2018가단301779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9,524원 및 그 중 17,909,524원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7. 12.까지 연 2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30. 12,3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7. 7. 31. 2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가 위 각 대여금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2,300,000원(= 12,300,000원 + 2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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