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09,524원 및 그 중 17,909,524원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7. 12.까지 연 2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30. 12,3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7. 7. 31. 2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가 위 각 대여금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32,300,000원(= 12,300,000원 + 2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