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7. 6. 13. 14:30경까지 원주시 B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260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일관되게 '꽃양귀비 씨앗을 사서 관상용으로 재배했을 뿐, 양귀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① 마약으로서 규제되는 양귀비와 관상용으로 재배가 허용되는 '꽃양귀비'를 피고인이 육안으로 구분할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스러운 점, ② 피고인은 이를 집 마당에서 공개적으로 재배했던 점, ③ 피고인은 재배한 양귀비를 흡연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이 판매처로 지목한 C에서 '양귀비 종자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