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2. 23:56경 원주시 B에 있는 °C 빨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 파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2. 23: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빨래방'앞에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