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주시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2층 종교시설 및 창고 건물(이하 'F법단'이라 한다)의 1층 종교시설(주재실) 186.12m2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방실 (가) 부분 10m2(이하 '주재실'이라 한다)를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종교단체(이하 '원고 종단'이라 한다)는 1947. 5. 5.경 G이 설립한 종교단체이고, 원고 재단법인 A(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는 1969. 6. 26. 원고 종단이 조성한 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 종단의 신도(도친)임과 동시에 출가하여 원고 종단에서 머물고 생활하면서 예불을 드리는 사신자( F법단의 주재(토)로서 발령받은 자로서 F 법단 중 주재실에서 거주하면서 수행하고 있다.
다. 원고 종단은 2016. 1. 5. 피고를 원고 종단에서 제명하고, 대표자인 총재전인 H (법명 I), J을 발신자로 하여 피고를 원고 종단에서 제명하면서 F법지금 가입하고 5,518,18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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