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보험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 교통사고와 사망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경 피고 B 주식회사와, 2014. 12. 4.경 피고 C 주식회사와 망인 F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함.
  • 망인 F은 2015. 10. 28. 교통사고(이 사건 사고)로 추돌당함.
  • 망인 F은 이 사건 사고로 2015. 10. 29. K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5. 11. 2. 심폐정지로 사망함.
  • 이 사건 가해차량 보험사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 간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

사건
2017가단34638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 17.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경 피고 B 주식회사(구 상호 : D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상품명'E', 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F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자 원고, 피 같다. 이 유 표 나. 원고는 2014. 12. 4.경 피고 C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상품명 'G', 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F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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