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934,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8,630,376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2.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