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폭행치상에 따른 손해배상금 8,934,61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6. 12.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우측 손목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음.
  • 피고는 2016. 8. 5.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16. 9. 22.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어 2016. 9. 26. 확정됨.
  • 원고는 2016. 6....

사건
2017가단3429(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3718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아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8.
판결선고
2019. 9.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934,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9.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3/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8,630,376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2.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치상 1) 피고는 2016. 8.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 식명령(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약2192호)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정295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7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