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8,300,219원 및그 중 43,727,231원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111,7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 중 55,291,368원 및 그 중 25,009,796원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는 2010. 7. 13.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금 총 111,7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금리 연 12%, 실질이자율 연 11.976135%,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방법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 환'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111,7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2011. 1. 17.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신차 구입 할부대출금 21,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