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 및 채무 변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반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현대커머셜은 2010. 7.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에게 굴삭기 구입자금 111,700,000원을 대여(제1대출)하고, 피고 B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111,700,000원 한도로 연대보증함.
  • 현대캐피탈은 2011. 1. 17. 피고 A에게 신차 구입 할부대출금 21,000,000원을 대여(제2대출)함.
  • 현대커머셜은 2016. 불상일자에 피고 A에 대한 제1대출 원리금 채권을 현대캐피탈에 양도하고, 현대캐피탈은 2016. 5. 20. 제1대출 및 제2대출의 원리금 채...

사건
2017가단34270 양수금
원고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8,300,219원 및그 중 43,727,231원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111,7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항 기재 돈 중 55,291,368원 및 그 중 25,009,796원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는 2010. 7. 13.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금 총 111,7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금리 연 12%, 실질이자율 연 11.976135%,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방법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 환'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111,7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2011. 1. 17.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신차 구입 할부대출금 21,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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