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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31226(본소) 공사대금
2017가단3798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곡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9.
판결선고
2019. 2.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003,3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8.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576,3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5.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12,93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6,0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태양광 발전소의 모듈이 설치되는 구조물 제작업을 하는 원고는 2016. 10. 13. 태양광 발전장치 제작 설치업 등을 하는 피고와, 원주시 C 소재 D 태양광 발전소 공사 중 모듈이 설치되는 지상 구조물의 제작· 설치 및 그 지상 구조물을 지지해주는 지하 구조물인 스파이럴 기초파일의 제작 ·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 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93,030,000원, 공사기간 계약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강릉시 E 소재 F 태양광 발전소 공사 중 지상 구조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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