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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31080 건물명도(인도)
원고
1. A종중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 A종중에게 여주시 E 세멘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135m2를 인도하라. 2. 피고 D은 원고 A종중에게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D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원고 A종 중의 2017. 6. 24.자 종중총회 결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3항 및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종중에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F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 B은 원고 종중의 회장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들의 부친인 G은 원고 종중과 여주시 E전 3,56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83.경 그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와 축사, 화장실, 정화조, 우물, 기계실, 건조실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G은 2013. 7. 15.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중 자녀인 피고들이 이 사건 지상물을 상속받았다. 다.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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