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797,343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이며, 피고 의료법인 B(이하'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F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피고 D를 고용한 사용자이고, 원고는 F병원에서 피고 D로부터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7. 피고 D로부터 우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 진단을 받았고, 피고 D는 원고에 대하여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12. 14. 피고 D로부터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 진단을 받았고, 피고 D는 원고에 대하여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