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별지1 기재 토지에 대한 1994. 12. 28.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2108호, 채권자 A,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12.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5037호로 접수된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위 근저당권회복등기에 동의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C은, 별지1 기재 토지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2. 24.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제26459호로 접수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별지1 기재 토지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소장 부본의 송달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2.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의 명의로 같은 달 17.경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4. 12. 28. 근저당권자 A, 채무자 B, 채권최고액을 각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위 각 부동산 위에 각 설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이전인 같은 달 9.경 이 사건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갑3, 갑7호증(각 가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