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말소등기 적법성 및 공동매수 지분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근저당권 회복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동의) 및 선택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1992. 12.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
  • 1994. 12. 28. A(원고)를 근저당권자로, B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됨.
  • 2015. 12. 9. 이 사건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됨.
  • 2015. 12.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 #...

사건
2017가단2242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6. 28.
판결선고
2018. 7.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B은 별지1 기재 토지에 대한 1994. 12. 28.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접수 제12108호, 채권자 A,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12.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25037호로 접수된 근저당권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위 근저당권회복등기에 동의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C은, 별지1 기재 토지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5.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2. 24.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제26459호로 접수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B은, 별지1 기재 토지의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소장 부본의 송달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2. 12.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B의 명의로 같은 달 17.경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4. 12. 28. 근저당권자 A, 채무자 B, 채권최고액을 각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위 각 부동산 위에 각 설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이전인 같은 달 9.경 이 사건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갑3, 갑7호증(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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