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6고정17)
피고인은 홈플러스 일용직 작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23:00경 원주시 치악로 1489 홈플러스 매장 3층에서 작업을 하다가 피해품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시가 3,000원 상당 음식물 쓰레기 봉투 9장, 5,700원 상당 쓰레기 봉투 8장, 195,000원 상당 블루투스 스피커 1대, 12,900원 상당 내의 상의 2장 등 총액 288,24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방에 넣어 절취 하였다.
(2016고단62)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되어 있는 'B' 카페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날짜불상경 강원 원주시 D아파트 101동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