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2016고단862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 원주시 E에 있는 F탁구장에서 만난 피해자 G 및 그의 처 H에게 '나는 귀신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달하는 신동으로 20대부터 현대 I 곁에서 보좌를 하고 중대한 계약 건이나 인사이동시 특급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미래에 죽는 날까지 본다. 작년에 현대그룹에서 퇴사하고, 삼성 J님을 모시며 출퇴근을 하지 않고 인사이동과 건물도면 수정 등의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귀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나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