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고단862, 959(병합)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유재근(기소), 문숙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3.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고단862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 원주시 E에 있는 F탁구장에서 만난 피해자 G 및 그의 처 H에게 '나는 귀신의 이야기를 들어서 전달하는 신동으로 20대부터 현대 I 곁에서 보좌를 하고 중대한 계약 건이나 인사이동시 특급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미래에 죽는 날까지 본다. 작년에 현대그룹에서 퇴사하고, 삼성 J님을 모시며 출퇴근을 하지 않고 인사이동과 건물도면 수정 등의 일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귀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나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