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씩의 준법운전강의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2016.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 08:38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개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