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 D에게 각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15.경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이 사기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도박장에 들어가 도박을 하다가 사기도박 장비를 빼앗고, 피고인 C은 그 옆에 있다가 피고인 AA로로부터 사기도박 장비를 받아 보관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도박장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C이 연락하면 도박장에 들어가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도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15. 23:40경 강원 정선군 I건물 904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 피해자 H과 함께 도박(속칭 도리짓고땡)을 하던 중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