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도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갈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 C, D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5. 10. 15.경 피해자 G, H 등이 사기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지함.
  • 피고인 A은 도박장에 들어가 사기도박 장비를 빼앗고, 피고인 C은 이를 보관하며 피고인 B, D에게 연락함.
  • 피고인 B, D은 연락을 받고 도박장에 합류하여 위세를 과시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도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함.
  •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40경 강원 정선군 I건...

사건
2016고단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유재근(기소), 문숙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6. 3.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 D에게 각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15.경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이 사기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도박장에 들어가 도박을 하다가 사기도박 장비를 빼앗고, 피고인 C은 그 옆에 있다가 피고인 AA로로부터 사기도박 장비를 받아 보관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도박장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C이 연락하면 도박장에 들어가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도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15. 23:40경 강원 정선군 I건물 904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 피해자 H과 함께 도박(속칭 도리짓고땡)을 하던 중 피해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