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2.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5. 19: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과 안주 6개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