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보 행자 보도를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