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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482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김진우(기소), 문숙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을 양도하였다가 2015. 6. 8. 경찰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대포통장을 이용해 금품을 편취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에 대한 가담 유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준다는 거짓말을 한뒤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범행을 담당한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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