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252」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0. 14:30경 원주시 상지대길 83에 있는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3층 제1 자유열람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00원, 시가 23,000원 상당의 승차권 5장, 전역증, 복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말 일자불상 13:00경 원주시 E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