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원주시 및 용인시 일대에서 총 18회에 걸쳐 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름.
  • 주요 범행 내용:
    • 절도: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지갑 절취(6만원 상당 현금, 승차권, 전역증 등), 택배 상자 절취(SD카드, 빼빼로 등), 농협 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 등.
    • *...

사건
2016고단1252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2017고단173(병합) 나. 절도
2017고단405(병합) 다. 주거침입
라.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마.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박찬영(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252」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0. 14:30경 원주시 상지대길 83에 있는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3층 제1 자유열람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00원, 시가 23,000원 상당의 승차권 5장, 전역증, 복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말 일자불상 13:00경 원주시 E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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