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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단1248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민희(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16: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은행에 변제할 이자와 임금체불 건으로 원주노동청에 고소가 되어 있어, 그 취하를 위해 돈이 필요하고, 재단 이사의 집이 강릉지원에서 경매 진행 중인데, 그 경매를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나에게 6,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재단을 정상화시켜 당신을 재단이사로 등재하여 줄 것이며, 차용금은 2015. 9. 1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병원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병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채가 많고 자금사정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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