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및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252,000,000원과 계약금 상당액 25,200,000원을 합산한 277,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13,409m2)를 252,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매매계약 특약으로 피고들은 2008. 5. 30.까지 원고가 매수한 토지 부분에 접한 도로 확보 및 체육시설·관리시설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받아주기로 함.
  • 원고는 도로...

1

사건
2016가합5906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2. C 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7. 피고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원주시 D 임야 123,24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증 13,409m2를 대금 252,000,000원(= 계약금 25,200,000원 + 잔금 226,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들은 원고를 위하여 2008. 5. 30.까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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