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이중매매와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며, 원고 소유 건물 철거에 따른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망인 J은 2002.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
  • 망인은 2015. 8.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는 망인의 처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
  • 피고 C은 2015. 9. 15.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

사건
2016가단3242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7. H
8. I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10. 24.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9. 1. 접수 제18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C은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9. 22. 접수 제199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C, F, G, H, I은 각 2/17 지분에 관하여 2002.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3.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1]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 B는 2015.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5.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5. 9.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피고 B, 망인의 자녀 피고 D,E,C, F, G, H, I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원주시의 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33,63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