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9. 1. 접수 제18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C은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9. 22. 접수 제199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C, F, G, H, I은 각 2/17 지분에 관하여 2002.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
3.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 B는 2015.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15.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2015. 9. 5.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 피고 B, 망인의 자녀 피고 D,E,C,
F, G, H, I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원주시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