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내 2층 1블록 1호 296.5m2에 관한 2015. 12. 1.부터 2016. 4. 30.까지 사이에 발생한 관리비 4,393,310원 및 연체금 174,370원의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내 2층 1블록 1호 296.5m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2014. 9. 26.부터 2015. 11. 30.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C편의점', 'D'을 운영하다가 2015. 12. 1.부터 영업을 중단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내 각 회원의 상권을 보호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도의를 함양하여 합리적인 시장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5. 12. 1.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