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3. 26. 선고 2015고단98,2015고단114(병합) 판결 절도,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사건에서의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17.부터 2015. 2. 3.까지 원주시 D 소재 'E' 찜질방에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C, F, H의 옷장에서 현금 및 물품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5. 1. 15. 원주시 I 소재 K PC방에서 대금 지불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서비스 및 과자 등 33,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사기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및 사기죄의 성립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
2015고단98 절도
2015고단11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진희(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9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17. 07:34경 원주시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옷장 열쇠를 들고 간 다음 225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및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2매, NH농협 체크카드 1매, 씨티은행 보안카드 등 보안카드 6매, 미화 2달러 지폐 2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26. 03:15경 위 'E'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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