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98]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17. 07:34경 원주시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가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옷장 열쇠를 들고 간 다음 225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및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2매, NH농협 체크카드 1매, 씨티은행 보안카드 등 보안카드 6매, 미화 2달러 지폐 2매 등이 들어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26. 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