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7. 14. 선고 2015고단42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및 재물손괴, 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2. 18:40경 피해자 D(80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공기총 대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걷어참.
  • 이어서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함.
  •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포인터)를 삽으로 내리쳐 ...

사건
2015고단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진우(기소),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2. 18: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80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들개를 잡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공기총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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