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주시 G 전 1,628m2 및 H도로 25m2 중망I의 상속인 소외 J에게 각 12분의 5 지분에 관하여, 망 I의 상속인 소외 K에게 각 12분의 5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주시 L 전 1,387m2 중망 M의 상속인 소외 N에게 12분의 5 지분에 관하여, 망 M의 상속인 소외 0에게 12분의 5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833,33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P(1996. 2.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 망 Q(1992. 7. 12. 사망)의 부인이자 망인의 대습상속인이다.
나. 망 I의 소유이던 분할 전 원주시 G 전 1,653m2[2012. 11. 28. G 전 1,628m2('이 사건 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H도로 25m2(이하 '이 사건 ②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1974. 4. 1. 1974.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M의 소유이던 분할 전 원주시 R 답 2,291m2[2003. 9. 30. 및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