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주장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망 P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 P의 장남인 망 Q의 부인이자 망 P의 대습상속인임.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74년부터 1984년 사이 망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 망 Q이 1992. 7. 12.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1994. 10.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2013. 6. 24. 원고 B에게 이 사건...

1

사건
2015가합89 부당이득금
원고
1.A
2. B
3.C
4. D
5.E
피고
F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주시 G 전 1,628m2 및 H도로 25m2 중망I의 상속인 소외 J에게 각 12분의 5 지분에 관하여, 망 I의 상속인 소외 K에게 각 12분의 5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주시 L 전 1,387m2 중망 M의 상속인 소외 N에게 12분의 5 지분에 관하여, 망 M의 상속인 소외 0에게 12분의 5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833,33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P(1996. 2.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 망 Q(1992. 7. 12. 사망)의 부인이자 망인의 대습상속인이다. 나. 망 I의 소유이던 분할 전 원주시 G 전 1,653m2[2012. 11. 28. G 전 1,628m2('이 사건 ①부동산'이라 한다) 및 H도로 25m2(이하 '이 사건 ②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1974. 4. 1. 1974.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M의 소유이던 분할 전 원주시 R 답 2,291m2[2003. 9. 30. 및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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