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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5가합5503 대여금
원고
A
피고
합자회사 B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액면금 300,000,000원, 발행인 C 주식회사 D, 발행지 원주시, 지급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가 존재하고, 위 당좌수표에 피고(대표사원 E)의 배서가 되어 있다. 나. 또한,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인 F 주식회사 G, 발행일 2010. 8. 28. 발행지 원주시 H, 지급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위 약속어음에 피고(대표사원 E)와 F 주식회사 D의 각 배서가 되어 있다. 다. 한편, D은 2014. 4. 3.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의 대표사원은 E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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