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2013. 12. 6.자 임시총회 결의 및 2014. 7. 31.자 임시총회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B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인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2011. 12. 31.경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회원의 자격
1980년도까지 구성된 계원을 중심으로 계원의 자격을 인정하며, 구성원이였던 계원 중 사망과 이주로 인하여 제명에 해당되는 계원이라도 그 후손(자녀) 중 대표 1인이 계원의 자격을 승계요구가 있을 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동의를 받아 승계할 수있다.
제5조 회원의 구성원
본 대동계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 운영한다.
① 정회원 : 1980년도까지 구성된 계원 중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