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2012. 5. 4. 피고들과 맹지 상태이던 원주시 E 임야 1,091m2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개발한 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들은 현재까지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동업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동업관계 확인을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업관계 성립 여부
**법...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24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2 기재 내용의 2012. 5. 4.자 동업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2. 5. 4. 피고들과 맹지 상태이던 원주시 E 임야 1,091m2 일대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이를 개발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여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얻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동업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이 동업관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