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과의 동업관계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2. 5. 4. 피고들과 맹지 상태이던 원주시 E 임야 1,091m2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를 개설하고 개발한 후 매도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현재까지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동업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동업관계 확인을 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업관계 성립 여부

  • **법...

1

사건
2015가합524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A
2. B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2 기재 내용의 2012. 5. 4.자 동업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2. 5. 4. 피고들과 맹지 상태이던 원주시 E 임야 1,091m2 일대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이를 개발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여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얻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까지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동업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이 동업관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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