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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5가합505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종중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2/19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 I은 각 1/21 지분에 관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C, D, E, F, G, H, I은 각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2015. 5.8.자 명의신탁해지를, 피고 C, D는 2015. 5. 11.자 명의신탁해지를, 피고 E은 2015. 6.1.자명의신탁해지를, 피고 F은 2015. 7. 23.자 명의신탁해지를, 피고 G은 2015. 6. 12.자 명의신탁해지를, 피고 H은 2015. 6. 16.자 명의신탁해지를, 피고 I은 2015. 6. 2.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에는 J, K, L이 1971. 5. 6. 매매를 원인으로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등기부에는 K이 1985. 4.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J은 1998. 1. 12. 사망하였고, J의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지분은 현재 별지2 제1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 K은 2008. 12. 16. 사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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