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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612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주시 D전 3479m2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7,8,9, 10, 11, 12,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c) 부분 19m2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제2항 기재 토지 선내 부분 위에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주시 D전 3479m2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4,5,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3m2(이하 (L)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토지 선내 부분 위에 원고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주시 E 답 4284m2의 공유자, F 전 608.5m2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G 답 1686m2(이하 위 세 토지를 통틀어 '원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D 전 3479m2(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한때 피고의 묵인 하에 피고 소유 토지 중 (L) 부분을 통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여 왔다. 다. 그러나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통행로 사용에 관해 분쟁이 일자, 원고 A이 (L) 부분 중 구거에 설치된 다리가 불법구조물이라며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관계기관의 복구명령에 따라 원상회복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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