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B는 2,926,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5,482,000원, 피고 D은 961,000원, 피고 E는 3,321,000원, 피고 F은 6,110,000원, 피고 G은 2,964,000원, 피고 H은 1,688,000원, 피고 I는 1,648,000원, 피고 J는 2,375,000원, 피고 K은 2,354,000원, 피고 L은 2,732,000원, 피고 M은 2,388,000원, 피고 N 합자회사는 2,327,000원, 피고 0은 1,5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 C 주식회사, D, E, G, H, I, J, K, L, M. N 합자회사, O에게 각 4,194,000원 및 그 증 2,75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 F에게 8,388,000원 및 그 중 5,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P상가 단지(이하 '이 사건 P단지'라고 한다)의 관리 조합이고, 피고들은 위 단지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상가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구성원이었으나, 원고 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들의 상가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4. 4. 1. 'P상가 관리단'을 발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P단지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면서 상가 관리규약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납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