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타배6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6. 1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117,381원을 38,790,147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C을 채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한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추심 내지 전부명령을 받았다.
1) 피고 B
가) 사건번호, 사건명 : 이 법원 2013타채206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나) 발령일: 2013.6.10.
다) 제3채무자 도달일 : 발령일 무렵
라) 청구금액: 30,178,140원
마) 피압류채권의 표시 : C이 삼성생명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 당)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의 제급여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1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금지
② 150만원 초과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