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일부 압류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로 인한 압류 경합 시 배당 방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C을 채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추심 내지 전부명령을 받음.
  • 피고 B은 2013. 6.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피압류채권은 C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수령하는 급료 및 제급여 중 일정 금액을 제외한 잔액임.
  • 원고는 2013. 12. 1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4. 2. 20.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피압류채권은 C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사건
2015가단3715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1. B
2.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타배6 배당절차 사건(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6. 10.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2,117,381원을 38,790,147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C을 채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한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추심 내지 전부명령을 받았다. 1) 피고 B 가) 사건번호, 사건명 : 이 법원 2013타채206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나) 발령일: 2013.6.10. 다) 제3채무자 도달일 : 발령일 무렵 라) 청구금액: 30,178,140원 마) 피압류채권의 표시 : C이 삼성생명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 당) 및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등의 제급여 중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이, 1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금지 ② 150만원 초과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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