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및 지연손해금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96,698,150원 및 그 중 89,237,7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66,729,170원 및 그 중 61,627,7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와 C, D 두 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 B은 보험번호 C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의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함.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의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

사건
2015가단365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6,698,150원 및 그 중 89,237,7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66,729,170원 및 그중 61,627,700원에 대하여, 각 2015. 1. 16.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아래 1)항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아래 1)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① 계약', 2)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② 계약'이라고 한다. - 아 래 - 1)보험번호 : C 보험가입금액: 67,930,000원 보험계약 체결일: 2011.8.3. 피 보험 자 : 홍천군수 보험기 간 : 2011. 8. 3.부터 2013. 7. 31.까지 보험계약내용: 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