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6,698,150원 및 그 중 89,237,7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66,729,170원 및 그중 61,627,700원에 대하여,
각 2015. 1. 16.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아래 1)항의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아래 1)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① 계약', 2)항 기재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② 계약'이라고 한다.
- 아 래 -
1)보험번호 : C
보험가입금액: 67,930,000원
보험계약 체결일: 2011.8.3.
피 보험 자 : 홍천군수
보험기 간 : 2011. 8. 3.부터 2013. 7. 31.까지
보험계약내용: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