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강원도 횡성군 E 임야 82,640m2 중 별지 도면 표시 42, 43. 44, 115,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6m2 지상 비닐하우스와 같은도면 표시 22, 23, 139, 140, 141,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파' 부분 2m2 지상 닭장을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들에게,
1. 피고 D는 강원도 횡성군 E 임야 82,640m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45, 46, 51, 111, 112, 113, 114,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2m2 주차장 지상의 아스콘을 철거하고,
나. 21, 22, 141, 140, 139, 24, 138, 137, 136, 135, 26, 27, 28, 134, 133, 30, 31. 32, 123 내지 132,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908m2 평탄지를 경사면으로 원상회복하고,
다. 133, 134, 28, 29, 30, 1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60m2 지상의 석축을 철거하라.
2. 피고 C은 강원도 횡성군 E 임야 82,640m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46, 47, 48, 50, 51,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0m2 지상의 법면을 철거하고,
나. 53, 54, 109, 110, 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m2 지상의 법면을 철거하고,
다. 44, 45, 114, 116, 117, 118, 119, 40, 41, 42, 115,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47m2 평탄지를 경사면으로 원상회복하고,
라. 32, 33, 34, 120, 121, 122,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92m2 지상의 석축 및 법면을 철거하고,
마. 24, 25, 26, 135, 136, 137, 138,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차' 부분 56m2 지상의 석축을 철거하고,
바. 15, 16, 17, 19, 20, 21, 132, 131,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 부분 30m2에 설치된 배수로를 철거하고,
사. 7, L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지하에 설치된 흄관을 철거하라.
3. 피고 C은 제1, 2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을 원고들에게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강원도 횡성군 E 임야 82,64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비닐하우스와 닭장 (이하 각 '이 사건 비닐하우스', '이 사건 닭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아스콘(이하 '이 사건 아스콘 포장 부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제1의 나항, 제2의 다항 기재 각 평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평탄지'라고 한다), 청구취지 제1의 다항, 제2의 라, 마항 기재 각 석축(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 청구취지 제2의 가, 나,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