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망 F는 2015.4.30. 21:56경 이 사건 모텔 205호에 G과 함께 투숙하였다.
다. 망 F는 2015. 5. 1.01:06경 이 사건 모텔 205호의 2층에 있는 객실에서 주차장이 있는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넘어져 1층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그로 인하여 망 F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5. 5. 13. 23:15경 급성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마. 이 사건 모텔은 205호를 포함하여 객실마다 1층에는 별도의 독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