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계단 추락사고,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주시에 위치한 'E모텔'의 소유자임.
  • 망 F는 2015. 4. 30. 21:56경 이 사건 모텔 205호에 G과 함께 투숙함.
  • 이 사건 모텔 205호는 1층에 독립된 주차장, 2층에 객실이 있으며, 1층과 2층 사이에 계단이 설치된 구조임.
  • 망 F는 2015. 5. 1. 01:06경 205호 2층 객실에서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넘어져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 망 F는 이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 중 2...

사건
2015가단33877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주시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망 F는 2015.4.30. 21:56경 이 사건 모텔 205호에 G과 함께 투숙하였다. 다. 망 F는 2015. 5. 1.01:06경 이 사건 모텔 205호의 2층에 있는 객실에서 주차장이 있는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넘어져 1층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그로 인하여 망 F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5. 5. 13. 23:15경 급성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마. 이 사건 모텔은 205호를 포함하여 객실마다 1층에는 별도의 독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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