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삼원철강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415,80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양기계와 다수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원철강 주식회사는 그 보증보험계약들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런데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2. 5. 10., 2012. 5. 11., 2012. 6. 8.. 2012. 8. 31.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삼원철강 주식회사를 상대로 원금 기준 합계 1,347,318,934원의 3건의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모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이 법원 2014가단1446호, 1330호, 1453호).
나. 피고는 2012. 4. 2. 삼원철강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의 대물변제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