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결정 확정 후 채권자목록 누락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의 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라 할지라도 악의적 누락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님이 인정되어,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주중앙새마을금고는 2007. 2. 5. 원고(연대보증인) 등에게 대여금 400만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2007. 2. 7. 확정됨.
  • 원고는 2011. 4. 11.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고, 2011. 4. 20. 확정됨.
  • 원고의 면책 사건 채권자목록에는 원주중앙새마을금고 또는 피고가 포함되지 않음.
  • 피고...

사건
2015가단2927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삼한파트너스대부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소3431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중앙새마을금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소3431 사건으로 주채무자 B, 연대보증인 원고 및 C을 상대로 대여금 400만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2. 5.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주중앙새마을 금고에게 400만원 및 1997.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2007. 2. 7.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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