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파산 면책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라 할지라도 악의적 누락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가 아님이 인정되어,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원주중앙새마을금고는 2007. 2. 5. 원고(연대보증인) 등에게 대여금 400만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2007. 2. 7. 확정됨.
원고는 2011. 4. 11.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고, 2011. 4. 20. 확정됨.
원고의 면책 사건 채권자목록에는 원주중앙새마을금고 또는 피고가 포함되지 않음.
피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927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삼한파트너스대부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소3431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집행력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중앙새마을금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가소3431 사건으로 주채무자 B, 연대보증인 원고 및 C을 상대로 대여금 400만원 및 이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2. 5.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주중앙새마을 금고에게 400만원 및 1997.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2007. 2. 7.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