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호저면 주산리 45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매지리 457-3번지에 있는 매지자동차학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3.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