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6. 18. 선고 2014고정238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벌금 500,000원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비산물 방지 조치 미흡으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공사현장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임.
  • 화약류 발파 시 비산물 방지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11:30경 철 매트로 발파지점을 덮는 등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함.
  • 이로 인해 발파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G' 사업장에 비석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238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현서(기소), 이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이다.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발파로 인하여 날리어 흘어지는 물건 때문에 사람·가축 또는 건물의 손상이 염려되는 경우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 매트로 발파지점을 덮는 등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화약물 발파에 의한 비산물로 인하여 발파현장에서 약 50m 떨어진 원주시 F에 있는 'G' 사업장에 비석이 떨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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